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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61세)은 지난해인 2022년 8월 29일 새벽 4시 50분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51세)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성주군 비닐하우스로 옮겨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전말
조사 결과 그는 평소 불화를 겪던 아내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됨. 이들 부부는 혼인신고 후 3남매를 낳았지만 불화를 겪다 협의이혼을 했고 자녀 결혼 문제 등으로 재결합한 것.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했지만 지속적으로 금전 및 이성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새벽에 귀가해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을 깨우면서 잔소리를 했고 이에 평소 금전 및 이성 문제로 사이가 계속 좋지 않았던 것과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격분했고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됨
재판 결과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자녀 등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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